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윤 대통령 측은 가족 접견 불허는 “대통령에 대한 분풀이”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 <br><br>증거 인멸 우려 때문이라는데, 가족이 내란과 무슨 관련이 있냐고요. <br> <br>권경문 기자입니다. <br> <br>[기자]<br>윤석열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접견금지 결정에 즉각 반발했습니다. <br> <br>대통령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'대통령의 눈과 귀, 생각할 자유까지 막으면 안된다'며 입장문을 냈습니다. <br> <br>"기가 차는 일"이라며 "정보접견 반경을 과잉 억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국익면에서 재앙이 될 수 있다"고 했습니다. <br><br>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대통령직에 복귀할 수도 있는 만큼 일반적인 형사 피의자와는 달라야 한다는 게 이유입니다. <br> <br>변호인단도 "가족과의 접견까지 제한하는 것은 수사 목적이 아닌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"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><br>과거 국가인권위원회도 구속된 피의자 가족 등에 대한 과도한 접견제한은 방어권 침해라고 결정한 전례가 있다고도 했습니다. <br> <br>공수처의 접견금지 결정 이유가 모순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.<br><br>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많은 증거와 진술이 확보돼 범죄 사실이 소명됐다고 주장해놓고,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접견을 제한하는 건 모순이라는 겁니다.<br> <br>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정지 상태일 때도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비서실장 등을 통해 자료나 보고를 받은 전례가 있다고도 했습니다. <br> <br>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접견금지 조치는 윤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기 전까지는 적용될 전망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: 김지균<br /><br /><br />권경문 기자 moon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