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공수처는 변호인 외에는 윤 대통령 접견을 금지했습니다. <br> <br>부인인 김건희 여사도 접견할 순 없는데, 이명박,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엄격한 조치입니다. <br> <br>이기상 기자입니다. <br> <br>[기자]<br>서울구치소에 수감 상태인 윤석열 대통령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변호인단 뿐입니다. <br> <br>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의 일반인 접견을 금지하는 결정서를 보냈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호인은 만날 수 있지만, 가족 등 일반인 접견은 일체 금지된 겁니다. <br><br>김건희 여사가 면회를 와도 윤 대통령을 만날 수 없습니다. <br> <br>접견제한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내려지는 행정처분입니다. <br> <br>검사의 결정 사항이라 법원 판단을 따로 받지는 않습니다, <br> <br>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사유로 '증거 인멸 염려'를 들었던 걸 근거로, 공수처가 접견권에 폭넓게 제한을 가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그간 대통령 변호인단은 증거인멸 가능성을 부인해 왔습니다. <br> <br>[석동현 / 대통령 변호인(지난 17일)] <br>"대통령은 지금 도주할 이유도 없습니다. 또 증거를 인멸할 사항도 없습니다. 대통령을 왜 구속을 하겠다는 것입니까?" <br> <br>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돼 수사를 받은 이명박,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 일반인 접견 제한이 이뤄지지는 않았습니다. <br> <br>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속된 첫 주말 오전에 가족들이 찾아와 접견한 적이 있습니다. <br> <br>공수처 관계자는 "변호인 외에는 접견이 금되면서 가족은 자연스럽게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"며 가족을 겨눈 접견 제한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.<br><br>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이 외부와 서신을 주고 받는 것까지는 금지하지는 않았습니다. <br> <br>가족이나 지인들과 직접 소통할 방법은 사실상 편지가 유일한 상황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: 조아라<br /><br /><br />이기상 기자 wakeup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