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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부지법 폭동 '소요죄' 적용 가능할까...최대 징역 10년 / YTN

2025-01-20 0 Dailymotion

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수사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최대 징역 10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소요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. <br /> <br />폭동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해산 명령에 불응했다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건물 앞에 모인 사람들이 벽을 부수고, 소화기를 던져 유리창을 깨부숩니다. <br /> <br />실내에 침입해 집기도 훼손했는데,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두고 형법상 공용물건손상,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가능성이 거론됩니다. <br /> <br />각각 7년 이하,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뿐 아니라 일부에서는 소요죄 적용도 거론됩니다. <br /> <br />소요죄는 다중이 모여 폭행, 협박, 손괴를 저질렀을 때 성립하는데,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,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최장호 / 변호사 : 객관적 구성 요건은 다 성립하는 것 같아요. 다중이 집합을 했고, 손괴 행위도 실제 있었던 것 같고요. (다중이) 집합해 있기만 하면 충분하고, 주동자나 통솔 체계가 없어도 무방합니다.] <br /> <br />반면 다중 집합이나 범죄의 고의성 등 적용 기준이 모호하고 참고할 만한 판례가 많지 않아 실제 소요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2명 이상이 모여 폭행 등의 죄를 범한 경우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한 폭력행위처벌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폭동에 소극적으로 가담했더라도 경찰의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면 형법 116조 다중불해산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신귀혜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이주연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귀혜 (shinkh061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12023003081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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