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6시간 만에 불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오늘 오전에도 윤 대통령 조사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,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. 김다현 기자! <br /> <br />윤 대통령이 계속 공수처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고 하루 뒤인 어제 오후 3시쯤, 공수처는 검사와 수사관 등 6명을 서울구치소에 보내 강제구인을 시도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체포 당일을 제외하고 소환 조사에 연이어 불응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윤 대통령이 강제구인 시도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공수처는 인권보호 규정에 따라 6시간 만인 어젯밤 9시쯤 구인을 중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의자가 심야 조사에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은 오늘 있을 탄핵 심판을 준비한다며 변호인을 접견하고 있었던 거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윤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면 수사에도 어려움이 많을 텐데요. <br /> <br />공수처는 오늘 오전 조사도 검토하는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공수처 관계자는 오늘도 윤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아직 방식, 시점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오후 2시 헌재 출석 전 조사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어제 한차례 구인이 불발된 이후 공수처는 강제구인 재시도 등을 포함한 형사 절차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강제구인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공수처가 구치소 출장조사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, 과거 구속됐던 전직 대통령들 사례를 보면 경호 문제 등으로 대부분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방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. <br /> <br />이럴 경우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에 성공하고도 대면 조사를 마무리 짓지 못한 채 기소 권한이 있는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합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 계산대로만 본다면 오는 28일을 전후로 사건이 검찰에 넘어갈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. <br /> <br />대검찰청은 최근 공수처에 사건 송부 시점을 협의하자고 요청한 거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공수처에서 YTN 김다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12107595932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