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 대통령, 탄핵심판 변론 출석…강제구인 무산 <br />공수처 "피의자 신분이지만 변론권 보장해야" <br />윤 대통령 "변론 다 나갈 것"…조사 차질 불가피 <br />공수처, 편지 주고받는 행위 금지…"증거인멸 우려"<br /><br /> <br />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을 청사로 불러 조사하는 게 원칙이라며 증거인멸을 우려해 편지를 주고받는 행위도 금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윤 대통령이 앞으로 열릴 탄핵심판 변론에 되도록 모두 참석하겠다고 밝히면서 조사 일정에 차질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김다현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구속 다음 날 6시간 시도 끝에 윤석열 대통령 강제구인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튿날 오전에도 구인을 검토했지만 성사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출석이 변수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내란 혐의를 받는 구속 피의자 신분이긴 하지만 재판에서의 변론권은 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매주 두 번씩 열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에 윤 대통령이 모두 출석한다면, 그만큼 조사할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공수처는 대면 조사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지만 피의자라며, 피의자를 조사하는 건 수사기관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증거 인멸을 우려해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치를 한 데 이어 편지를 주고받는 행위까지 금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과는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인 구속 기간을 어떻게 나눠 쓸지 협의 중인데,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건 분명합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 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고수하는 가운데, <br /> <br />어렵게 현직 대통령을 체포·구속까지 한 만큼 공수처는 구속 수감됐던 전직 대통령 사례처럼 구치소 현장 조사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다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신수정 <br />디자인 : 이가은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12119080615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