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품이 아닌 일부 호환용 공기청정기 필터에서 사용금지된 살생물 물질이 검출돼 회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환경부는 한국소비자원 등과 함께 유통 중인 공기청정기 필터 42개의 안정성을 조사한 결과 호환용 제품 8개에서 호흡기와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메틸이소티아졸리논(MIT)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8개 제품은 안전기준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항균·보존 용도의 물질을 사용했는데도 '필터형 보존처리제품'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환경부는 위반 사업자들에게 해당 제품들을 제조·수입·판매금지 통보하고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문석 (mslee2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12210024639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