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이하린 앵커, 정지웅 앵커 <br />■ 출연 : 손수호 변호사, 이고은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특보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지금 헌재 대심판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저희가 자막으로 자세히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대통령 측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증인신문을 각각 3번씩 했고요. 지금 네 번째 대통령 측의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앞서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질문을 했었고 이어서 김형두 재판관도 질문을 했는데 비상입법기구의 예산이 왜 필요했는지 이 부분을 물었습니다. 비상입법기구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이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건넸다는 쪽지에 써진 내용이죠. 비상입법기구에 예산이 왜 필요했는지 물었는데 김용현 전 장관은 민생과 경제 법안 100여 건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를 통해 지원한 단체 보조금을 차단한다는 의미가 있다,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요. 변호사님,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? <br /> <br />[손수호] <br />지금 비상입법기구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지금 오늘의 이 절차는 대통령을 파면할 것인지 말 것인지, 파면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가리는 절차인데. 그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 여부거든요. 그런데 대통령이 삼권분립에 반해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또한 국회의 권한 행사를 철저하게 무력화시키려고 했다면 이 부분은 삼권분립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중대한 헌법위반이라는 평가를 피하기가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 비상입법기구라는 것이 문헌 그대로 이해한다면 국회를 대체하는 겁니다. 국회를 대체해서 비상한 상황에서 입법, 즉 법을 만들 수 있는 기구라는 의미인데 따라서 정말 저희는 국회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 기능을 멈추고 국회를 해산시키고 폐쇄하고 새로운 기구를 만들겠습니다, 만들려고 했습니다라고 했다면 사실 그다음 절차가 필요 없을 정도의 파면 사유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다 보니 지금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이 비상입법기구가 사실 그런 게 아니다. 국회를 대체하는 입법기구가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기능이 있었던 것이다. 국회와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승배 (sbi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12315490194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