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대리하는 유승수 변호인은 헌법재판소가 수사기관에 비상계엄 수사기록을 요청한 것에 대해 불법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유 변호인은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4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 기록이 언론에 유출돼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, 헌법재판소가 불법에 조력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헌재는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헌재법에 따라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비슷한 이유로 이의신청이 기각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장아영 (jay2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12323114754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