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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익위, 설 명절 전후 '공직자 행동강령 위반' 신고 기간 운영 / YTN

2025-01-23 0 Dailymotion

국민권익위원회가 설 명절 전후로 공직자들의 금품 수수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신고 기간은 다음 달 7일까지로,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이나 선물, 향응을 받는 행위가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위반행위 신고는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번 또는 부패·공익신고 전화 1398번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·의례 등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·농수산가공품과 관련 상품권은 설 명절 기간에 한해 3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종구 (jongkuna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12311114528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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