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공수처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, 구속기한을 다음달 6일까지 늘려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. <br> <br>그 전까진 사건을 재판에 넘길 걸로 보이는데, 구치소 방문 조사 전망도 나옵니다. <br><br>이기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><br>[기자]<br>검찰이 다음달 5일까진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기로 하고 구체적인 조사 일정 조율에 들어갔습니다. <br><br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경우, 윤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해 왔지만 검찰 조사에는 응할 것으로 보고 방식과 시기를 검토 중입니다. <br> <br>검찰은 일단 윤 대통령 구속기한을 2월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습니다.<br><br>윤 대통령 사건 관할 위반 지적이 있었던 서울서부지법을 피해 논란을 최소하하겠단 겁니다. <br><br>수사팀은 윤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를 방문 조사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. <br><br>서울구치소로 수사팀이 간다면 경호나 안전 문제가 해결되는 이점도 있습니다. <br><br>다만 서면 조사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. <br><br>공수처 조사에 불응해 온 윤석열 대통령 측도 검찰 조사에는 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<br><br>[석동현 / 대통령 변호인] <br>"대통령 사건과 같이 공수처가 공소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공수처법 제26조에 따라서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이첩해야 하기 때문에 영장 청구 관할 역시 오직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될 수밖에 없고." <br> <br>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했습니다. <br> <br>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주범이라고 공소장에 적었습니다. <br> <br>윤 대통령 측 변호인과 의견 조율이 마무리될 경우, 이르면 이번 주말에 조사가 성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><br>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: 조성빈<br /><br /><br />이기상 기자 wakeup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