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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까지 내려 했나?...경찰, 법원 방화미수 영장 신청 / YTN

2025-01-24 1 Dailymotion

서울서부지법 폭동 당시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법원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10대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고, 방화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부지법 폭동이 일어난 지난 19일 새벽, 난장판이 된 건물 앞에서 두 남성이 대화를 나눕니다. <br /> <br />잠시 후 주머니에서 노란 통을 꺼내 구멍을 뚫고 내용물이 잘 나오는지 확인합니다. <br /> <br />곧바로 한 남성이 기름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깨진 유리창 안쪽으로 뿌립니다. <br /> <br />검은 옷을 입은 또 다른 남성 A 씨는 종이에 불을 붙여 안쪽으로 던지는데, 창문턱에 걸리자 재차 밀어 넣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폭동 사흘 뒤 A 씨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긴급 체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남성이 불이 붙인 종이를 던진 사무실은 민사신청과인데, 실제 화재로 이어지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경찰은 당시 법원 직원들이 건물 내부에 있었던 만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주건조물방화죄는 징역 3년 이상의 중한 범죄로, 절반까지 감경하는 미수죄라는 걸 고려하더라도 1년 6개월 이상에 처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상혁 /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: 방화 시도까지 있었다고 합니다.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사전 행동 지침이나 조직적 움직임이 있다고 평가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확인 중에 있으시죠?] <br /> <br />[이호영 / 경찰청장 직무대행 : 네, 지금 이런 것도 포함해서 철저히 수사 중에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경찰은 각종 영상과 현장 감식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붙잡히지 않은 폭도들을 특정하는 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윤웅성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: 변지영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윤웅성 (yws3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12422503748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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