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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검찰 보완 수사' 규정 모호한 공수처법이 결국 발목 / YTN

2025-01-25 1 Dailymotion

서울중앙지방법원이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것은 결국 모호한 법 규정 때문이라는 분석이 높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과 공수처의 관계는 꾸준히 논란이 돼 왔지만 해소되지 못했고,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는 혼란이 불가피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계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공수처법 26조는 공수처가 수사권만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경우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사건을 넘겨받은 검사는 공수처장에게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검찰의 보완 수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한 연장을 허락하지 않은 서울중앙지방법원도 공수처법의 해당 조항을 근거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구속 기간 연장을 통해 검찰이 전면적인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지 법적 근거나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취지가 반영됐다는 해석입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의 간섭없이 독립적으로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해야 하고, 검찰은 기소와 불기소만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와 검찰의 관계는 계속 논란이 돼 왔는데, 감사원 3급 간부 뇌물 사건이 대표적입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지난 2023년 감사원 간부 김 모 씨에 대한 뇌물 수수의혹을 수사한 뒤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지만, 검찰은 증거수집과 법리검토가 충분하지 않다며 반송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공수처는 관례대로 검찰이 자체 보강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판단하라며 접수를 거부한 결과, 사건은 1년 넘게 사실상 방치됐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중요 사건을 두고 공수처와 검찰이 사사건건 충돌해왔고,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도 대대적인 혼란을 맞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YTN 계훈희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; 이자은 <br />디자인; 우희석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계훈희 (e-mansoo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12510585760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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