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법원에 난입해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10대가 구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서부지방법원은 10대 남성 A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지난 19일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폭동 당시 현장을 촬영한 영상에는 한 남성이 법원 유리창 너머로 기름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붓자 A 씨가 불을 붙인 종이를 던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서부지법에 침입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또 다른 남성도 도망 염려로 구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윤웅성 (yws3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12522153138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