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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, 구속연장 2차례 불허…결국 조사 없이 재판행

2025-01-26 35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당초 검찰은 윤석열 대통령을 재판에 넘기기 전 보강 수사를 위해서 구속 기간 연장을 두 차례 시도했지만,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<br><br>결국 검찰은 윤 대통령을 제대로 수사 한번 하지 못하고 재판을 시작하게 됐습니다.<br><br>여인선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어젯밤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. <br><br>두 번째 구속연장 불허 결정입니다. <br><br>사흘 전에도 검찰 비상계엄 특별수사본부는 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 당시도 법원은 받아주지 않았습니다. <br><br>"공수처가 수사하고 넘긴 사건에 대해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 이유가 없다는게 연장 불허 이유였습니다.<br> <br>공수처법은, 검사는 신속히 기소 여부를 결정해야 한다고 정해놨을 뿐, 검찰이 보완 수사를 하라는 규정은 없다는 겁니다. <br> <br>검찰 관계자는 구속기간 연장 2차 신청도 1차 신청 때와 비슷한 이유로 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.<br> <br>검찰은 지난 2021년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 등 공수처가 수사해 넘긴 사건을 검찰이 보완 수사한 사례가 있다고 주장했지만 법원 결정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.<br> <br>앞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 당일 한 차례 조사했지만 대통령은 진술을 거부했고, 이후 추가 대면 조사 시도는 불발됐습니다. <br> <br>대통령실이나 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패했습니다. <br><br>이 때문에 검찰의 윤 대통령 내란죄 공소장도 김용현 전 국방장관 공소 내용이나 계엄군 사령관들의 진술 등에 기대 작성될 수 밖에 없었습니다. <br> <br>현직 대통령을 체포, 구속하고도 실질적 대면조사 한 번 없이 재판을 시작하게 됐습니다. <br><br>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 : 방성재<br /><br /><br />여인선 기자 insun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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