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뉴스를 전해드리는 상황에서 조금 전 속보가 들어왔습니다..<br><br>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소를 결정했습니다.<br><br>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6개월간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. <br> <br>다만 윤 대통령 측이 재판 기간 보석을 신청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. <br><br>이민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><br>[기자]<br>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검찰이 구속 기소한 윤석열 대통령. <br> <br>향후 6개월간 서울구치소에서 구속된 상태로 내란죄 1심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. <br><br>통상 구속 기소된 피고인은 체포·구속기간 포함 최장 6개월까지 구속 상태가 유지됩니다. <br><br>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, 재판부가 이를 받아줘야 합니다. <br><br>구속기소 당시 없었던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6개월 뒤에도 구속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. <br><br>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 기소를 결정한 건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계엄군 사령관 등에 대한 조사 결과, 윤 대통령 추가 대면조사 없이도 기소와 공소 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앞서 김 전 장관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141번 등장하는 등 윤 대통령의 지시나 행적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습니다. <br><br>윤 대통령 혐의의 중대성도 구속기소 이유로 꼽힙니다. <br><br>직무정지 상태라 야권에서 제기하는 제2, 제3의 계엄 시도 가능성은 낮다고 해도, 윤 대통령은 체포와 구속기간 수사기관 조사를 모두 거부했습니다. <br> <br>불구속 상태에서 증거 인멸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구속 기소의 배경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 : 이혜진<br /><br /><br />이민준 기자 2minjun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