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체포조 의혹 등에 대한 증거를 보완하면서 공소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영수, 권준수 기자 나와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 특수본에서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. <br /> <br />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어제 구속기한을 하루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해서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로부터 수사 넘겨받은 뒤 직접 조사하진 못했지만 혐의 입증할 수 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용현 전 국방 장관을 포함해 핵심 피의자들을 줄줄이 구속 기소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검찰과 윤 대통령 변호인단 맞붙게 됐는데 재판부는 연휴 마치고 나서 사건 배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것 말고도 다른 수사를 많이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맞습니다. <br />완전히 사건이 끝난 게 아니라 검찰도 수사를 계속 진행해 나가기는 해야 됩니다. <br /> <br />체포조 운영뿐만 아니라 국회 봉쇄 지시, 선관위 점거 등 수사할 것인데 윤 대통령을 직접 수사하는 것은 아니고요. <br /> <br />경찰 국가수사본부와 영등포경찰서, 그리고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등 관계자들 수사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체포조 운영 같은 것에 대해서 진술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최근 국방부 조사본부도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검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시 명령 받은 인물에 대해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, 또 대통령의 명령이 있었는지 조사할 예정인데요. <br /> <br />헌재 탄핵심판도 검찰이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나오는 윤 대통령과 대리인단, 변호인단의 발언들이 실제로 증거로 활용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. <br /> <br />대면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급하게 구속 기소한 만큼 탄핵심판에서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증거를 제출해서 효력을 인정받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탄핵심판에서도 체포조 의혹 관련된 얘기가 있었죠. 체포조라고 하면 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고 실제로 이게 가동이 됐다. <br /> <br />체포조가 가동이 됐다라는 의혹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김용현 전 장관은 이 의혹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동정을 파악하라고 한 적은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지... (중략)<br /><br />YTN 권준수 (kjs819@ytn.co.kr)<br />YTN 김영수 (yskim2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12711512424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