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일제강점기 이후 100년 넘게 주인 없는 땅으로 방치된 토지에 대해 국유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파악한 규모는 여의도의 187배, 공시지가 기준으로 2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이종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나라 전체 땅의 1.6%인 63만 필지가 소유자가 불분명한 토지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땅을 미등기 사정토지라고 하는데, 여의도의 187배, 공시지가 기준 2조 2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미등기 사정토지는 일제강점기 토지 조사 때 소유자와 면적·경계가 정해졌지만, 이후 소유자의 사망이나 월북 등의 이유로 100년 넘게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땅을 뜻합니다. <br /> <br />예전엔 소유권 이전이 등기 없이 계약만으로도 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긴 겁니다. <br /> <br />이런 토지가 민간 개발 사업에 포함되면 소유권을 확인할 수 없는 탓에 사업이 지연되거나 좌초되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반대로 주인 없이 오랜 기간 방치되면서 불법 쓰레기장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권익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태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친 끝에 미등기 사정토지 특별법을 마련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초기 소유자나 상속자에게 등기 기회를 주고, 실제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땅은 국가가 소유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나중에라도 소유자가 나타나면 소유권을 돌려주거나, 보상금을 지급합니다. <br /> <br />[유철환 / 국민권익위원장 : 이렇게 100년 이상 방치돼 사회적 문제가 되는 미등기 사정토지를 모두 정리하게 되면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, 특별개발사업도 더 빨리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] <br /> <br />권익위는 국유화 토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특별법이 잘 시행되도록 제도 정비와 예산 지원을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종구입니다. <br /> <br />촬영기자;고민철 <br />영상편집;마영후 <br />디자인;박지원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종구 (jongkuna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12714332272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