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주인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미등기 토지에 대한 국유화를 추진합니다. <br /> <br />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토지 규모는 여의도의 187배, 공시지가 기준으로 2조2천억 원에 달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해 미등기로 조사된 토지에 대해 실제 소유주가 나타나면 등기를 유도하고, 남은 토지는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마련해 해당 부처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소유주가 확인되지 않은 땅이 공공이나 민간 개발 사업에 포함되면 소유권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생기곤 했습니다. <br /> <br />미등기 사정 토지는 일제강점기 토지 조사 당시 소유주와 면적, 경계가 정해졌지만, 소유주의 사망이나 월북 등의 이유로 100년 넘게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땅을 의미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종구 (jongkuna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12709471285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