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자가 일하다가 숨지거나 크게 다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됐지만, 산업재해 예방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. <br /> <br />울산은 지난해에만 노동자 23명이 숨졌는데 법 적용이 5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확대됐지만, 여전히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JCN 울산중앙방송 구현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11월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외벽 도색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3월에는 온산항의 한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크레인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2명이 사망했습니다. <br /> <br />모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사고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울산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는 23명. <br /> <br />이 중 7명이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입니다. <br /> <br />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지만, 울산지역 중대재해사고는 오히려 늘었고, 지난해에는 20건이나 발생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. <br /> <br />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도 50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사각지대였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가 50인 미만 사업장 22곳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사한 결과 "안전관리담당자가 있다"고 응답한 비율은 23%에 불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"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후 정부의 지원 대책이 있었냐"는 질문에도 "잘 모르겠다"는 응답이 77%에 달했습니다. <br /> <br />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후 현장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도 50%가 "변화가 없다"고 응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[현미향 /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울산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: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정부·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원청 역시 이 부분에 대한 지원들이 함께 들어가줘야 될 것 같습니다.] <br /> <br />5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사고가 줄지 않고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에도 현대자동차와 HD현대중공업 등 대기업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사고가 잇따랐습니다. <br /> <br />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소된 사건은 전국적으로 74건. <br /> <br />이 중 사업주나 대표에게 실형이 내려진 건 5건에 불과합니다. <br /> <br />HD현대중공업의 경우 2년 전 발생한 중대재해사고가 아직 검찰 수사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. <br /> <br />노동계는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과 함께, 법 적용 강화와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JCN 뉴스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구현희 jcn (kimmj022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5012801195025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