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 측 "검찰 기소도 불법" 주장…설에도 대응 모색 <br />보석 청구 가능성…조지호 경찰청장은 보석 석방 <br />’질병 등 긴급한 사정’…구속집행정지 청구도 가능<br /><br /> <br />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함께 소화해야 하는 만큼, 보석 청구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거로 보이는데요. <br /> <br />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. 김철희 기자! <br /> <br />윤 대통령 기소 이틀째인데, 대통령 측 대응이 구체적으로 나왔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어제 입장문을 내고,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었던 만큼, 검찰의 기소 또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는데요. <br /> <br />설 연휴 기간에도 구치소에서 대통령을 만나 법적 대응을 논의한 거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대통령 구속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보석을 청구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. <br /> <br />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도 보석을 청구했는데, 조 청장만 '건강상 이유'가 인정돼 석방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이 밖에도 질병 같은 긴급한 사정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피고인을 석방하는, 구속집행정지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함께 진행되는 것도 대통령으로서는 부담일 거 같은데요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래서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멈춰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법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,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해두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탄핵이 인용되면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는 대통령으로서는 형사 절차 중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실제 손준성 검사장처럼 형사재판을 이유로 탄핵 심판이 정지된 사례도 존재합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의무 규정이 아닌 재판부 재량사항인 만큼, 헌재가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남아 있는 수사 쟁점도 짚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통령 대면 조사에 실패한 검찰은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이 어떤 주장을 내놓는지 지켜볼 거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탄핵 심판정에서 나오는 대통령 측 주장을 형사재판의 추가 증거로 제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이후, 대통령이 직에서 파면되면, 직권남용 등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. <br /> <br />이 밖에도 공수처 역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계엄 선포 뒤 특정 언론사의 단전과 단수를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12809444170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