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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, 공수처 빼고 검·경 증거 앞세운다

2025-01-28 11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사흘 뒤면 대통령 재판을 맡을 법원 재판부가 정해집니다. <br><br>대통령을 기소한 검찰이 재판 준비를 서두르고 있는데요.<br><br>공수처가 수집한 자료는 재판에서 활용하지 않고, 검찰과 경찰 수사 증거를 앞세울 계획으로 전해집니다 . <br> <br>공수처 수사가 불법이라고 한 대통령 측 주장을 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. <br><br>이새하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윤석열 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기소한 검찰.<br><br>서울중앙지법에서 열리게 될 내란죄 재판에서 검찰과 경찰 수사 자료 중심으로 혐의를 입증한다는 계획인 걸로 전해졌습니다. <br> <br>내란죄 수사권이 없어 공수처 수사는 위법이고, 증거도 효력이 없다는 대통령 측 주장을 의식했다는 분석입니다.<br><br>대통령 측은 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문제삼아, 재판부에 공소기각을 요구할 가능성을 비쳐왔습니다. <br><br>[윤갑근 / 대통령 변호인(지난 25일)] <br>"공수처는 기본적으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습니다. 직권남용죄를 가지고 내란죄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." <br> <br>지난 26일 검찰 특별수사본부는 이런 논란을 불식시키려고, 내란죄 수사권이 명시돼 있는 경찰 송치 자료에 공수처 사건을 병합해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. <br> <br>검찰이 수사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계엄군 사령관 자료, 경찰이 수사한 조지호 경찰청장 자료 등을 중심으로 내란 혐의를 입증한다는 겁니다. <br><br>검찰은 공수처 수사 자료를 활용하지 않고도, 충분히 혐의가 입증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. <br><br>공수처는 윤 대통령을 체포하고도 , 대통령의 조사 거부로피의자 조서도  받지 못했습니다. <br><br>서울중앙지법은 설 연휴가 끝난 오는 31일 윤 대통령 사건을 맡을 재판부를 정할 예정입니다. <br><br>채널A뉴스 이새하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 : 이태희<br /><br /><br />이새하 기자 ha12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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