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장원석 앵커, 윤보리 앵커 <br />■ 출연 : 양지민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와이드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다음 달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과 탄핵 심판이 동시에 진행되며 법정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. 다양한 법적 쟁점 짚어보겠습니다. 양지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설 명절에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. 조금 전에 취재기자가 전해 드렸습니다만 윤 대통령이 설에도 구치소에 있는 건데 다른 재소자들과 별반 다를 거 없이 생활하는 건가요? <br /> <br />[양지민] <br />그렇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서울구치소가 확보하게 됐고요. 그 이후에 다른 재소자들과 마찬가지로 구치소 내 규율을 따름으로써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. 물론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다른 재소자들과 마주쳤을 때 안전상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는 점, 그리고 아직까지는 경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신분인 점을 고려해서 이동 중에 마주친다랄지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제한을 하겠지만 먹는 식사라든지 아니면 재소자들이 볼 수 있는 TV 시청하는 시간이나 아니면 볼 수 있는 채널, 이런 것들은 다 마찬가지인 것이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아침에 떡국을 먹고 점심에 청국장을 먹고 이런 메뉴들은 다른 재소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동일하게 생활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연휴 기간이지만 변호인단이 구치소에 가서 형사재판 그리고 앞으로 있을 탄핵심판에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앞서서 공수처가 금지했던 서신 교환이라든지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, 이런 것은 해제된 상태죠? [양지민] 그렇죠. 이 부분이 너무 과도하게 인권침해인 거 아니냐는 비판들이 있었고 결국에는 서신 수발신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인 접견을 통해서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라든지 우려는 낮다는 판단 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가 해제된 상황이고요.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은 일반인, 그러니까 변호인을 제외한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제한 없이 접견은 가능한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서신 수발신 역시도 물론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구치소를 통해서 받아볼 수 있는 상황이고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12917244374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