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윤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니 검찰 기소도 불법이란 입장인데요. <br><br>직접 내란죄 재판에 출석할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 <br>계속해서 배두헌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이 임박하자 곧바로 재판에 넘겨달라고 요구했습니다. <br> <br>[윤갑근 / 대통령 변호인(지난 8일)] <br>"체포영장 집행이나 수사와 관련해서는 우선 기소를 해라. 아니면 사전 영장을 청구해라.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." <br> <br>하지만 지난 26일 구속기소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의 기소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 불법수사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. <br> <br>[윤갑근 / 대통령 변호인(지난 25일)] <br>"불법에 불법을 얹어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헌정 유린을 자행한 것입니다." <br> <br>이틀 전 낸 입장문에서도 "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므로 검찰 기소 또한 불법의 연장"이라며 "독 있는 나무에서 독 있는 열매가 맺힐 뿐"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 <br><br>윤 대통령의 내란죄 형사 재판 출석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 <br><br>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형사 재판 출석 여부를 묻는 질문에 "아직 이르다"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.<br> <br>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사 재판에 불출석했고, 이명박 전 대통령은 출석은 했지만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배두헌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: 조아라<br /><br /><br />배두헌 기자 badhoney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