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설 연휴가 끝나면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 동시에 진행됩니다. <br><br>먼저, 모레면 내란혐의 재판을 맡을 판사가 정해지는데, 김용현 전 국방장관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. <br> <br>사실상 내란 전담재판부로 운영될 걸로 보입니다.<br><br>먼저 이새하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설 연휴가 끝나는 모레,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형사사건을 맡을 재판부를 결정합니다. <br> <br>김용현 전 국방장관 재판을 맡고있는 형사합의 25부가 윤 대통령 재판도 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<br><br>이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조지호 경찰청장,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내란좌 사건 주요 관련자 재판을 맡고 있습니다. <br> <br>단일 재판부에 비상계엄 사건을 모두 배당해 사실상 '내란전담 재판부'로 운영하려는 겁니다. <br><br>대법원 예규는 관련 사건을 먼저 맡은 재판부가 있으면, 새로 접수된 사건을 같은 재판부에 배당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. <br><br>재판부가 비상계엄 관련 사실관계를 공유하고 증인 중복사태도 피할 수 있어 재판 진행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. <br><br>하지만 대통령 측이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입장이라, 예상보다 심리가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><br>[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] <br>"계엄 효력 발생 시간이 11시인데 1시에 벌써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됐다는 것은 통제하고 막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" <br> <br>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형사재판 첫 변론은 이르면 다음 달 열릴 전망입니다. <br><br>채널A뉴스 이새하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 : 장세례<br /><br /><br />이새하 기자 ha12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