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단지 빈 땅 못쓰는 규제 철폐…기업 편의 제고 <br />대형 공장 공사장 인근 불법 주차로 ’몸살’ <br />산업집적활성화 법률 개정…산단 내 땅만 임대 가능<br /><br /> <br />지금까지는 산업단지 안에 야적장 같은 용도로 쓸 땅을 빌릴 수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산단 내에는 공장과 함께 임대해야 한다는 법 때문인데, 정부가 규제 개선에 나서면서 어려움이 해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오태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새롭게 만들어지는 대규모 석유화학 공장 공사장 인근. <br /> <br />도로에 불법 주차 차량이 꼬리를 물었습니다. <br /> <br />공사장 주변에는 도로를 따라 불법 주차도 모자라 이중으로 차량이 늘어섰습니다. <br /> <br />불법 주차 차량은 대부분 신설 공장 건설 노동자들 소유입니다. <br /> <br />공사장 인근에 주차장을 마련하고 버스를 운행하지만, 가까운 현장 인근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오경환 / S-OIL 대외업무팀 책임 : 샤힌 프로젝트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됨으로써 근로자들 하루 투입이 약 1만3천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이에 따라 이제 주차장이나 야적장 부지가 부족할 거로 예상되고요.] <br /> <br />산업단지 안에 대규모 공장을 새로 지을 때 이런 주차 문제나 야적장 임대가 걸림돌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최근 정부가 '산업집적활성화와 공장 설립' 법률을 개정하면서 숨통이 트였습니다. <br /> <br />기존 법률에는 땅을 빌릴 때 공장 허가가 난 땅, 다시 말해 땅과 공장을 함께 빌려야 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장이 없는 땅은 임대할 수 없었는데, 이 규제를 풀면서 빈 땅만 빌릴 수 있게 된 겁니다. <br /> <br />[안효대 / 울산광역시 경제부시장 : 전국의 대규모 투자 사업이 수혜 대상이 될 것입니다. 그리고 기업 투자 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서 미래 투자 활성화 효과도 크게 기대가 됩니다.] <br /> <br />이번 법률 개선은 대규모 투자 사업 현장이 많은 울산시가 기업 편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 개선을 건의하면서 이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YTN 오태인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오태인 (otaei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5013005143999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