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혁신당 허은아 대표 퇴진 당원소환 투표의 효력 여부를 놓고 허 대표 측과 개혁신당 측이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(31일) 허 대표가 개혁신당을 상대로 낸 당원소환 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자리에서 허 대표 측은 당원 소환을 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당무 감사위원회 심사를 진행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개혁신당 측은 당원소환은 전체 으뜸당원 20% 이상, 시도당별 으뜸당원 10% 이상이 서명하면 진행하게 돼 있다며, 압도적 다수가 찬성했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개혁신당은 지난 24과 25일 당원소환 투표 결과를 토대로 허 대표의 대표직 상실을 결정했고, 허 대표는 이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의 판단은 다음 달 4일 이후 나올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임예진 (imyj7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13123011956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