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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사 추가 임명 요구한 공수처...최상목 재가는 '불투명' / YTN

2025-01-31 1 Dailymotion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신규 검사 4명을 임명해달라고, 대통령실에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로써 임명을 기다리는 공수처 검사는 모두 7명으로 늘었는데,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가할지는 불투명합니다. <br /> <br />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공수처법상 검사 정원은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모두 25명으로 규정돼 있지만, 현재 재직 중인 공수처 검사는 14명으로, 무려 11명이 공석입니다. <br /> <br />부장검사 여섯 자리 중 4명이 비어있고, 수사 1·2부는 부장도, 평검사도 없어 사실상 휴업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인력난을 타개하기 위해 공수처는 지난달, 인사위 의결을 통해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명을 임명해달라고, 대통령실에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9월에도 부장 1명과 평검사 2명의 임명 제청을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은 그러나,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될 때까지 인사안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 계엄 수사를 이끈 이대환·차정현 부장 등 4명의 연임 안 역시 공수처 요청 두 달여만인 지난해 10월에야 늑장 재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야권을 중심으로 채 상병 의혹 등 권력형 비리를 수사해온 공수처에 대한 인사 보복이란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공수처 검사 임용 요건은 변호사 자격 7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돼 등용 문턱도 낮아졌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임명 대기 중인 7명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해 인사 적체를 해소할지는 미지수입니다. <br /> <br />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는 등 인사권과 법률안 거부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또, 공수처가 내란 사건 수사에서 영장 청구 등 숱한 논란을 촉발했던 점도 인력 충원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단 전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권민석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민석 (minseok2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20104543318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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