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은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가 누군지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전광훈 목사뿐 아니라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 작성자들도 수사 선상에 올랐는데, 법조계에서는 폭동의 구체적 방법을 언급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'담을 넘는 게 맞다', '차를 막고 판사를 끌어내자'. <br /> <br />지난달 19일 서울서부지법 폭동 전후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된 글입니다. <br /> <br />작성자들은 내란방조와 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폭동 전 집회 등에서 '국민저항권'을 언급한 전광훈 목사도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고발됐는데, 경찰은 전 목사 전담 수사팀까지 꾸렸습니다. <br /> <br />[전광훈 목사 / 지난 18일, 서울 광화문 (출처: 유튜브 '전광훈TV') : 서부지방법원, 주소를 한번 띄워 주세요, 주소. 우리는 빨리 그쪽으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.] <br /> <br />법조계에서는 법원 폭동 방법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소요나 공무집행방해 교사 등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언급됩니다. <br /> <br />[이세일 / 변호사 : 그냥 '서부지법을 가자', 이 말과 '들어가서 뭘 어떻게 하고 뭘 깨부수고 뭘 하자', 이런 거하고 다르겠죠. 그렇다면 좀 더 폭동을 할 의도가 있는 거고.] <br /> <br />전광훈 목사의 경우 사회적인 영향력을 고려해 법의 잣대를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정수경 / 변호사 : 유력한 정치인이나 유튜버들, 그런 사람들의 영향력은 사실상 다르게 평가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, 같은 말을 했다 하더라도.] <br /> <br />다만 내란 선동 혐의 적용은 상대적으로 더 까다로울 거라는 예상도 있는데, <br /> <br />경찰은 내란 선동죄 유일한 판례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 자료 등을 바탕으로 법리 검토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YTN 신귀혜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귀혜 (shinkh061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201045441352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