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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상목, 마은혁 보류 권한 있나...헌재, 3일 결론 / YTN

2025-02-01 0 Dailymotion

헌법재판소가 모레인 오는 3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타당한지 판단합니다. <br /> <br />권한쟁의심판이 인용되면, 헌법재판소는 9명 '완전체'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장아영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마지막 날,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세 명 가운데 두 명만 임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 명을 보류한 건 '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'는 이유에서입니다. <br /> <br />[최상목 / 대통령 권한대행 (지난해 12월 31일) :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, 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에게 새 헌법재판관 추천 공문을 보낸 건 지난해 12월 9일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조한창 후보를, 민주당은 마은혁, 정계선 후보를 추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과 헌법재판소에 인사청문보고서가 송달됐지만, 한 대행은 임명을 거부했고 <br /> <br />한 대행까지 탄핵된 뒤 최 대행이 세 명 중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22일 변론에서, 재판관들은 '여야 합의'가 뭔지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. <br /> <br />[김형두 / 헌법재판관 (지난달 22일) : (후보 3명 모두) 같은 날 공문이 국회의장에게 갔어요.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두 분은 여야 간 합의가 있었고 한 분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인지, 그걸 판단할 권한이 권한대행한테 있는 것이냐….] <br /> <br />우원식 의장 측은 '여야 합의'는 정치 언어라며 최 대행이 초헌법적 권한을 행사했다고 주장했고 <br /> <br />최상목 대행 측은 이해관계에 있는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가 국회의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고, 이에 따라 최 대행이 임명을 진행하면 4달 만에 '9인 체제'를 완성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다만,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헌재는 '8인 체제'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등을 진행합니다. <br /> <br />YTN 장아영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: 이주연 <br />디자인: 이가은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장아영 (jay2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20122574973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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