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대통령 측이 모레(3일) 선고가 예정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과 관련된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(1일) 입장문을 내고,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 이름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,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절차적 흠결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, 헌재가 지난 2011년,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약 비준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"국회의원 개인이 심판을 청구하거나 본회의 의결 없는 국회의 행위는 부적법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"고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변호인단은 또, "헌재가 서둘러 판결할 사안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이 아니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이 정족수 요건을 갖췄는지에 대한 문제"라며, 결정을 서두르라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모레(3일)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와 관련해 제기된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태원 (woni041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20122580850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