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(3일)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이 예상되는 만큼, 그 결과에 관심이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. <br /> <br />이경국 기자. <br /> <br />우선 오늘 헌재의 선고는 언제 나올 예정인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헌재는 오늘 오후 2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과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을 선고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정계선, 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지만, <br /> <br />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임명을 보류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우원식 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는 한 차례 변론기일을 거쳐 사건 접수 한 달 만에 결정을 내리기로 했는데, 최 대행 측이 변론 재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31일 최 대행 측은 또 한 번 변론 재개를 요청했고, 헌재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황인데, 신속 심리를 예고했던 만큼,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헌재가 국회의장의 주장을 받아들이고, 이에 따라 최 대행이 임명을 진행한다면 헌재는 약 4개월 만에 9인 체제를 완성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9인 체제에선 3명이 반대하더라도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됩니다. <br /> <br />반면 권한쟁의심판이 기각 또는 각하돼 헌재의 8인 체제가 유지된다면, 3명이 반대할 경우 정족수 6명을 갖추지 못해 사실상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릴 수 없게 됩니다. <br /> <br />다만 일각에선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놓더라도, 최 대행이 즉시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 때문에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 공방도 이어지고 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양측 공방이 계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일단 윤 대통령 측은 우 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명백한 절차적 흠결이 있단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국회 측 대리인인 양홍석 변호사는 헌법과 국회법,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경국 (leekk042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20307523034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