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은 어제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오후 2시 예정된 선거법 재판에서 이와 관련한 검찰 의견 진술 등이 이뤄질 전망인데요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,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. <br /> <br />김다현 기자! 이 대표의 신청 취지가 뭔지, 자세히 정리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피고인 등이 법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 측은 어제 신청한 위헌심판 제청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민주당 차원에서도 허위사실공표죄는 구성요건의 명확성에 문제가 있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재판부가 이 대표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는 지난 2021년 3월,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요. <br /> <br />법조계에서는 이미 헌재가 해당 조항을 여러 차례 합헌 결정했던 사실을 법원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만약 법원에서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단되는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만약, 법원이 제청을 결정하고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면 헌재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재판이 중지됩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오늘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이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이 열리는데요. <br /> <br />오늘 재판에서 어제 이 대표 신청에 대한 검찰 측 의견 진술 등 관련 절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이미 검찰은 지난달 22일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내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김다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20509343164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