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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광훈 "첫째 아들 시신 야산에 암매장"...공소시효는 지나 [지금이뉴스] / YTN

2025-02-05 3 Dailymotion

전광훈 목사가 30여 년 전 숨진 첫째 아들의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언급한 과거 인터뷰 영상이 온라인에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된 해당 영상은 전 목사가 2023년 유튜브 채널 '뉴탐사'와 진행한 인터뷰입니다. <br /> <br />전 목사는 인터뷰에서 "그날 아침 (집사람과) 싸우다가 내가 목회를 안 하겠다고, 사표를 내겠다고 했다"며 "아들이 막 우는데 내가 사표를 내러 나가려고 하니까 집사람이 (아들 아프지 말라고) 기도해주고 나가라고 했다"며 당시를 떠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또 "그래서 기도하는데, 내 입이 내 마음대로 안됐다. '주님 이 아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'라고 기도했다"며 "이후 아내가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의사는 이미 숨진 상태라고 판단했으며,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전 목사는 조사 당시 경찰이 자신에게 살해 여부를 집중 추궁했지만, 교회 안수집사였던 다른 경찰의 도움으로 무혐의 처리가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한, 해당 경찰이 시신을 정식 장례 절차 없이 암매장할 것을 권유했고, 아내와 함께 야산에 묻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는 이를 두고 "그 집사님이 정말 천사 같았다"며 "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"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러한 발언이 다시 논란이 된 것은 지난달 29일 유튜브 채널 're:탐사'에서 공개된 영상이 계기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영상에서 전 목사는 한 기자에게 "내가 왜 당신 전화를 안 받냐면, 당신이 내가 아들을 죽였다고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느냐"고 따졌습니다. <br /> <br />기자가 "시체를 묻었다고 하지 않았느냐"고 묻자, 전 목사는 답변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. <br /> <br />형법 제161조에 따르면 사체를 손괴하거나 유기, 은닉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. <br /> <br />사체은닉죄는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. <br /> <br />AI 앵커ㅣY-GO <br />자막편집 | 이 선 <br />화면출처ㅣ유튜브 '뉴탐사' 캡처 <br />화면출처ㅣ유튜브 채널 're:탐사'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20510485675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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