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(5일)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이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 과정에선 이 대표 측이 어제(4일)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을 두고 공방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,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. <br /> <br />이경국 기자! 관련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오늘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이 대표 측은 어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피고인 등이 법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 측은 오늘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, <br /> <br />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, 구성요건 또한 명확하지 않다며 위헌성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검찰은 헌재가 이미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기각해야 한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두고 재판 지연 의도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는데, 오늘 이 대표는 재판은 전혀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끝날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재명 대표의 이후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일단 항소심 재판부는 신속한 심리를 강조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검찰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의 동생 김대성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, 재판부는 채택하지 않았고요. <br /> <br />또 이 대표 측이 신청했던 여러 증인 중에서도 단 3명만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재판부는 검찰과 이 대표 양측에 양형 관련 증인을 한 명씩 신청할 기회를 주고, 채택 여부는 이후 심사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는 12일과 19일 열릴 재판에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인데, 재판부는 이르면 오는 26일에는 검찰 구형이 이뤄지는 결심공판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이를 토대로 이르면 3월 말이나 4월 초쯤 2심 선고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경국 (leekk042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20518011737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