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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금 46억 횡령, 2심도 중형...환수 어려울 듯 / YTN

2025-02-05 0 Dailymotion

필리핀 호텔에서 호화생활…1년 4개월 만에 검거 <br />최 씨 "횡령액 중 39억 원 투자 실패로 모두 탕진" <br />검찰, 범죄수익은닉 혐의 공소장 바꿔 항소 <br />2심, 범죄수익은닉 혐의 무죄…징역 15년 선고<br /><br /> <br />국민이 낸 건강보험금 46억 원을 빼돌린 뒤 해외로 도주했던 건보공단 전직 재정관리 팀장, 기억하실 겁니다. <br /> <br />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는데,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지만, 범죄수익 은닉 혐의는 이번에도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홍성욱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1월 필리핀 호텔에서 검거된 남성. <br /> <br />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실 팀장으로 일하며, 46억 원을 횡령한 최 모 씨입니다. <br /> <br />[최 모 씨 (지난해 1월) : (왜 왔는지 아시죠?) 네. (집에 가실 때 됐어요, 이제.) ….] <br /> <br />필리핀에서 호텔을 옮겨 다니며 호화생활을 이어왔지만, 도주 1년 4개월 만에 붙잡혔고, 결국, 구속돼 법정에 섰습니다. <br /> <br />건보공단이 최 씨를 상대로 되찾은 돈은 7억여 원. <br /> <br />최 씨는 남은 돈 39억 원은 투자 실패로 모두 탕진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1심 재판부는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, 범죄수익 은닉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, 징역 15년을 선고한 뒤 별도의 추징도 명령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검찰은 횡령액 가운데 35억 원을 가상화폐로 바꿔 타인 명의 계정까지 사용한 점을 들어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인정된다며, 공소장까지 바꿔 항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횡령죄는 인정했지만, 범죄수익은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, 추징 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고, 돌려받지 못한 39억 원을 환수할 방법도 사라졌습니다. <br /> <br />범죄수익은닉 혐의는 항소심에서도 인정되지 않았고, 수십억 국민 세금을 횡령한 최 씨에게 원심과 같은 형이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홍성욱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: 홍도영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홍성욱 (hsw050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5020519054535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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