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'회계부정' 사건에서 잇달아 무죄를 선고받자, 검찰이 상고 여부를 외부 심의에 맡겼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와 기소를 담당했던 이복현 금감원장은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부당하게 합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. <br /> <br />지난해에 이어 올해 항소심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'무죄' 선고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판결문을 토대로 상고 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혔는데, <br /> <br />최근 형사 상고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사는 1·2심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경우, 상고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위원을 포함해 변호사와 교수, 학자 등 위원 5명 이상이 출석해 과반수로 의결하는데, <br /> <br />검찰이 심의위원회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닙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20년, 삼성 부당 승계 의혹 수사를 대대적으로 이끈 건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입니다. <br /> <br />[이복현 /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(지난 2020년 9월) :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은 최소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….] <br /> <br />당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도 이 원장이 기소를 강행했는데, 4년 반에 걸친 재판 끝에 모두 무죄가 선고된 겁니다. <br /> <br />이 원장은 법원을 설득할 만큼 준비되지 못했다며, 기소 결정을 하고, 혐의 근거를 작성한 입장에서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신지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지원 (jiwon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20620083348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