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br /> 검찰이 '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' 등을 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해 7일 무혐의 처분했다. <br /> <br />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(조아라 부장검사)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. <br /> <br /> 검찰은 "전직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에 대한 사회적 논란으로 형사고발 등이 이뤄진 사안에서 다수 관련자 조사와 자료 확보로 실체관계를 밝히고 위법성 여부를 검토한 끝에 피고발인을 혐의없음 처분했다"고 설명했다. <br /> <br /> 검찰은 지난 2023년 12월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김 여사의 인도 출장, 샤넬 재킷 대여, 대통령경호처 경호관을 통한 개인 수영강습 의혹 등에 관한 직권남용 및 국고손실 혐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. <br /> <br /><br />현예슬 기자 hyeon.yeseul@joongang.co.kr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312372?cloc=dailymotion</a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