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3년 전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, 미납 추징금이 800억 원이 넘습니다. <br> <br>정부가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을 압류하려고 소송까지 냈지만 불발됐는데요. <br> <br>어떤 이유였는지 최다함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기자]<br>전두환 전 대통령은 추징금 867억 원 가량을 미납한 채 2021년 11월 사망했습니다. <br> <br>[전두환 전 대통령 (2019년 11월)] <br>"(추징금과 고액 세금 언제 납부하실 겁니까?) 네가 좀 내줘라." <br><br>연희동 사저는 이미 압류된 별채를 제외하고도 본채와 정원은 이순자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 씨 명의로 되어있는데, 검찰은 이를 차명재산으로 의심했습니다. <br> <br>전 전 대통령이 실 소유자라는 겁니다.<br> <br>정부는 추징을 위해, 전 전 대통령 사망 전인 2021년 10월 연희동 사저 본채와 정원을 전 전 대통령 명의로 옮겨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법원은 3년 4개월 만인 오늘 사망한 사람 명의로 부동산 이전이 불가능하다며, 각하 판결했습니다. <br><br>법원은 오늘 "전 전 대통령 사망으로, 형사 사건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"고 밝혔습니다.<br> <br>검찰은 그동안 "전 전 대통령 사망 전에 소송을 제기한 만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"고 주장했고 이순자 여사 측은 "사망한 사람 앞으로 등기를 할 방법이 없다"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> <br>검찰은 "판결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"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><br>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추진엽 박찬기 <br>영상편집: 정다은<br /><br /><br />최다함 기자 done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