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조태현 앵커, 조예진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성수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START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과 관련한 변론이 재개됩니다. 이제 막바지를 향해가는 탄핵심판 상황까지김성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굉장히 길어진다, 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막바지로 가는 것 같아요. 그전에 앞서서 오늘 오후 2시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다시 열린다고 들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심판을 청구했는데 이 과정에서 마은혁 후보자 청문회 개최에 국민의힘도 합의했다라는 그런 공문을 증거로 냈다고요? <br /> <br />[김성수] <br />맞습니다.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. 지금 현재 이 사건이 헌법재판관 3명이 최근까지 공석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 3명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몫이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국회에서 선출 과정을 거쳤습니다. 그리고 그다음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두 사람의 헌법재판관은 임명을 했었는데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의 합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서 임명을 보류한 상황이었거든요. 갈부터 보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 선출권, 재판관에 대한 선출권이 침해됐다라고 하면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를 한 겁니다. 그래서 이 권한쟁의심판 사건이 진행되고 있고 최근에 변론이 종결이 됐었고 선고기일이 지정이 되었다가 다시 한 번 이 부분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해서 재개가 결정이 됐었고 오늘 재개 결정 이후 첫 기일이다 보니까 어떤 주장이 펼쳐질 것이냐,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국회 측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마은혁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당시에 국민의힘 측에서도 이 부분 개최에 대한 부분 관련 공문을 같이 제출했다는 이 부분을 제출함으로써 결국 당시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추가적인 증명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. <br /> <br /> <br />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여야 합의가 쟁점이 될 텐데 이걸 두고 공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. 재판관 임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건인가요? <br /> <br />[김성수] <br />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21006084874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