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대전교육청 "의사 진단서 첨부 시 30일 이내 복직시켜야"<br>대전교육청 "정신과 전문의가 교사 회복 진단서 발급"<br>대전교육청 "1회 휴직이라 질병휴직심의위 개최 사유 없어"