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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줍줍’ 사라진다…“이제 무주택자만 청약”

2025-02-11 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'줍줍' 이라고 하죠. <br> <br>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가져갈 수 있는 잔여물량 무순위 청약제도가 확 바뀝니다. <br> <br>앞으로는 무주택자만 할 수 있게 한 건데요. <br> <br>안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 <br><br>[기자]<br>시세차익 3~4억 원을 거둘 수 있는 '줍줍' 청약으로 관심을 모았던 세종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. <br> <br>[세종시 ○○공인중개사무소] <br>"(청약날) 저희가 200(개) 통화를 받았는데, 서울부터 저기 부산 이런 사람들까지 어떻게 그런 걸 알고서 (전화)하셨는지." <br><br>이 아파트 단지 무순위 청약에 전국 각지에서 119만 7000명이 몰렸습니다. <br> <br>세종시 인구의 3배가 줍줍 3채를 놓고 경쟁하는 겁니다.<br> <br>[이모 씨 / 40대 직장인] <br>"되기만 하면 바로 4억을 버는 건데 이거 안 하면 바보 아니겠어요. 회사 안에서 다들 몰래 청약홈 홈페이지 전부 보고 있더라고요." <br><br>이런 '줍줍' 청약은 재작년 부동산 침체에 따른 미분양을 해소하겠다며 정부가 주택 소유와 거주지 규제를 없애면서 시작됐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이상과열로 정작 집이 필요한 사람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자 정부가 2년 만에 다시 무순위 청약요건을 강화했습니다. <br><br>앞으로 1주택 이상이면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없고 인기지역은 거주조건을 채운 사람만 무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. <br><br>다만, 미분양이 심각한 지역의 경우 무주택자라면 다른 거주지에 살아도 청약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기로 했습니다.<br> <br>바뀐 제도는 이르면 5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정승호 <br>영상편집: 박혜린<br /><br /><br />안건우 기자 srv1954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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