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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 측 “전부 부동의” 반발했지만…헌재 “증거 채택”

2025-02-11 6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수사기관의 신문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데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반발했습니다. <br> <br>대통령도 수사기관 조서와 헌재 증언이 다르지 않냐고 주장했지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권경문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탄핵심판 주요 증인들의 검찰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밝힌 헌법재판소. <br> <br>[정형식 / 헌법재판관] <br>"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이라는 사정을 고려해서 형사소송법상의 전문 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해왔습니다. 이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…" <br> <br>윤 대통령 측은 증거채택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헌재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. <br><br>[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] <br>"전부 부동의합니다. 증거법칙이라 하더라도 주요 내용이 진술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진술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내용을 부인하게 되면 증거로 쓸 수가 없습니다." <br> <br>[문형배 /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] <br>"진술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하고 그 변호인이 진술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인한 조서로서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므로 증거로 채택합니다." <br> <br>대통령 측은 '파면'이 걸린 사안인만큼 형사재판 원칙을 탄핵심판에 더 엄격히 적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. <br> <br>[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] <br>"대통령의 탄핵심판은 단심입니다. 그리고 그 결과가 파면밖에 없습니다. 오히려 전문법칙이 더 강화돼서 적용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." <br> <br>[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] <br>"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는 그 규정을 적용을 제한하는 것이 어떻게 헌법소송 원리에 부합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." <br> <br>윤 대통령도 수사기관별로 조서의 내용이 '중구난방'으로 다르다며 증거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. <br> <br>[탄핵심판 7차 변론 기일] <br>"조서에 기재돼 있는 내용하고 우리가 실제로 여기서 증언을 들은 것하고 너무나 거리가 많이 벌어진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아마 느꼈을 것으로 생각하고." <br> <br>대통령이 직접 나서 헌재의 증거 채택에 제동을 걸고 나선 겁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조승현 <br>영상편집: 석동은<br /><br /><br />권경문 기자 moon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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