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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, 이재명 '대북송금 재판' 법관 기피신청 각하 / YTN

2025-02-12 0 Dailymotion

법원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법관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수원지방법원은 어제(11일) 이 대표 측이 제기한 수원지법 형사 11부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각하했습니다. <br /> <br />각하란 소송·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말합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오는 24일 법관 정기 인사로 해당 재판부 구성원이 변동되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이 대표 측은 현 재판부가 사실관계가 거의 같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해 유죄 판결을 한 만큼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의 법관 기피 신청이 각하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중단됐던 재판은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표정우 (pyojw0323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21222065723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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