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br />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공개 변론에서 "헌법재판소가 법률을 위반하며 재판을 진행한다"고 항의하며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다시 증인으로 신청했다. <br /> <br />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. 헌재는 지난 11일 한 총리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증인신청을 기각했다. 홍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지난 4일 변론에서 이뤄진 바 있다. <br /> <br /> <br /> 이와 관련 윤 변호사는 이날 "한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상황, (야당의) 줄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, 국정을 발목잡기 위한 (야당의) 위헌 입법 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안다"며 "이 때문에 중요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(재판부는) '관련성이 떨어진다'는 이유로 기각했다. 재판부의 구체적 설명이 없어 기각 이유를 저희는 알 수 없다"고 반발했다. <br /> <br /> 윤 변호사는 또 "헌재가 결론, 선고 시기를 정해 놓고 달리는 것처럼 명문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등 위법하고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"고 주장했다. 그러면서 "탄핵심판은 단심이고 탄핵은 국민의 주권을 뒤집는 것으로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"며 "빠른 결정보다는 공정하고 정확한,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한 심리가 중요하다"고 덧붙였다. <br /> <br /> 그는 "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되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"고 말했다. 다만 '중대한 결심'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. <br /> <br /><br />김지혜 기자 kim.jihye6@joongang.co.kr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313675?cloc=dailymotion</a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