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청탁 대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청렴성을 갖춰야 할 자리에서 사익을 추구했다고 꼬집었는데요. <br /> <br />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장동 개발에 참여하는 민간업자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하며, 1억5천만 원 추징을 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특히,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활동하며 청렴성과 도덕성 등이 강하게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는데도, 사적 이익을 위해 돈을 받고 개발 사업 논의에 참여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박 전 특검이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11억 원을 받았다거나, 대장동 사업 청탁 대가로 50억 원을 약정받은 혐의 등은 무죄로 봤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선거자금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도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 전 특검을 위해 민간업자로부터 실제로 돈을 받아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건데, <br /> <br />양 전 특검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법조인으로서 임직원 관련 금품수수가 범죄라는 걸 알면서도 가담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또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까지 발부하며 양 전 특검보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권준수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; 윤용준 <br />디자인; 이가은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준수 (kjs81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21322455667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