춘천지방법원은 단체로 간 물놀이장에서 초등학생이 물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관장과 사범에게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"다수 어린이를 인솔하면서 제대로 안전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"고 양형 이유를 밝히면서,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피고인들은 2022년 6월 강원도 홍천의 물놀이장에 관원 42명을 인솔해 갔다가 7살 초등학생이 물에 빠져 표류할 때까지 관리·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CCTV 등을 확인한 결과 숨진 어린이는 물에 빠진 지 7분 50초가 지나 발견됐고,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다 41일 만에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지환 (haji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5021323253929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