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항소심 사건의 재판장이 교체됩니다. <br /> <br />서울고등법원은 올해 사무 분담안을 확정한 뒤,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심리하고 있는 형사합의3부 재판장을 이승한 부장판사가 맡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존에 심리를 맡았던 이창형 부장판사는 민사33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. <br /> <br />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이 지출한 특수활동비 내역 정보공개처분취소소송에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재작년에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에 대해 위법하단 판결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심리 중인 형사6-2부는 최은정·이예슬·정재오 판사가 그대로 맡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준수 (kjs81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21422570609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