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 <br>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을 약 한 달 앞두고 재판장이 교체됩니다.<br> <br>또 다른 재판인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도 선고 기한이 석달이지만 결국 넘기게 됐습니다. <br> <br>유주은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><br>[기자] <br>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,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. <br><br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표(지난해 11월)] <br>"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." <br> <br>법정 시한에 따라 공직선거법 1심은 6개월, 2·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쳐야 합니다. <br><br>원래 이달 17일 까지 항소심 선고를 해야 하지만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. <br> <br>재판 시작에만 두 달 가까이 걸리며 오는 26일 결심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. <br><br>2심 재판부는 새 사건을 맡지 않고 총 다섯 차례 재판을 진행해 끝내겠다고 했지만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. <br> <br>선고는 이르면 3월 말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한편,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은 법관 정기 인사 조치에 따라 오는 24일 이승한 부장판사로 재판장이 교체됩니다. <br> <br>이 부장판사는 2년 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,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받은 정직 2개월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. <br> <br>지난해엔 윤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이 사용한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위증교사 혐의 재판 첫 준비기일은 다음 달 11일, 오후 2시에 열립니다.<br><br>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 : 이혜리 <br><br /><br /><br />유주은 기자 grace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