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윤보리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성수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와이드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이 종반으로 접어든 가운데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수첩과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가 비상계엄 수사와 탄핵 심판의 주요 이슈로 부상했습니다. 여러 법적 쟁점 짚어보겠습니다. 김성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이번 비상계엄 비선으로 지목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내용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. 여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 등 다수의 정치 사회계 인사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맥락으로 해석해야 될까요? <br /> <br />[김성수] <br />아직까지는 그 맥락에 대해서 저희가 추측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. 지금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을 봤을 때는 쪽수가 굉장히 많은 수첩의 내용이 기재가 돼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수의 정치, 사회계 인사, 주요 인사들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또 일부에는 500여 명 수집, 또 수거 대상 처리 방안, 이런 부분들이 단편적으로 기재가 돼 있다고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 자체가 어떠한 맥락으로 작성을 한 것인지, 그리고 작성자가 누구인 것인지, 어떤 취지로 작성한 것인지,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추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. 말씀해 주신 것처럼 메모가 실제 실행하려는 계획이었는지도 아직은 미지수인 상황인데 이 수첩이 증거로 채택되려면 앞으로 수사에서 어떤 점 등이 보완이 돼야 할까요? <br /> <br />[김성수] <br />만약에라도 지금 현재 공소가 제기되어 있지 않습니까? 탄핵심판 사건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건들에서 만약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수첩 자체가 이 부분을 메모로 볼 것인지, 아니면 업무수첩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다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성격이 명시되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. 또 한 가지가 만약 메모로 본다고 했을 때는 그 메모에 대해서 작성자가 본인이 진정성을 입증한다든지, 아니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사실관계와 부합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했을 때는 그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증거능력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21616581402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