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국가인권위원회가 탄핵 심판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결정문을 헌법재판소, 검찰, 법원에 보냈습니다. <br> <br>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권고하는 내용도 담겼는데 반대 의원들 의견도 담겼습니다. <br> <br>강보인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국가인권위원회가 ‘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'을 권고하는 결정문을 통보했습니다. <br> <br>윤 대통령 사건과 재판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와 대검찰청, 서울중앙지법 등에 전자문서로 보낸 겁니다. <br> <br>탄핵심판에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 조사 등 적법절차 원칙을 지켜달라는 의견, 또 불구속 재판과 수사를 권고하는 의견이 담겼습니다.<br> <br>이런 판단을 내린 배경으로 "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갖기에 충분"하고, "국민 여론은 대통령 주장에 긍정적인 의견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" 이라고 적었습니다. <br> <br>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사건을 다른 사건 보다 앞서 심리, 결정해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. <br> <br>결정문에는 이 같은 권고에 반대하는 일부 인권위 상임위원들의 "비상계엄 선포로 침해당한 것은 국민들의 인권이고, 헌법기관의 기능"이라는 보충 의견도 담겼습니다. <br> <br>결정문 통보에 앞서 오늘 인권위 앞에는 "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"는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집회를 열었습니다. <br> <br>[구호 현장음] <br>"(방어권 보장!) 방어권 보장!"<br><br>인권위는 내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,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계엄군 주요관계자들에 대한 긴급 구제 신청 안건도 심의할 계획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강철규 <br>영상편집 이희정<br /><br /><br />강보인 기자 riverview@ichannela.com